사회적협동조합 달달한 동물세상의 공지사항 입니다.
- 본 단체의 울산광역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에게 감사장 전달 -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8조의2(길고양이의 관리 등)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1.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
2.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
3.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신,구조문 대비표
현 행 | 개 정 안 |
| |
<신 설> | 제8조의2(길고양이의 관리 등)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1.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 2.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.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|
근 거 법 규
□ 「동물보호법」
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, 2018. 3. 20.>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가.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(이하 “유실ㆍ유기동물”이라 한다)
나.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(이하 “피학대 동물”이라 한다)
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
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3. 21.>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제14조(동물의 구조ㆍ보호) ①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5조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1조, 제29조, 제38조의2,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, 제41조의2, 제43조,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)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3. 21.>
1. 유실ㆍ유기동물
2.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
3.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3. 21.>
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3. 21.>
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3. 21.>
□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
제13조(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)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(中性化)하여 포획장소에 방사(放飼)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3. 22.>
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현행 조례 |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
(제정) 2002-05-23 조례 제 555호
(일부개정) 2008-10-16 조례 제 994호 (「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)
(전부개정) 2013-01-10 조례 제 1331호
(일부개정) 2015-10-30 조례 제 1556호 (「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」)
(일부개정) 2017-11-02 조례 제 1771호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동물의 등록) ①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울산광역시 구청장·군수(이하 구청장·군수라 한다)업무를 위탁 받은 등록대행자(이하 "등록대행자"라 한다)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30.> <개정 2017.11.02.>
② 구청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<개정 2017.11.02.>
제3조(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등)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. <개정 2015.10.30, 2017.11.02.>
1. 삭제 <2015.10.30.>
2. 삭제 <2015.10.30.>
3. 삭제 <2015.10.30.>
②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에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④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⑤ 재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⑥ 시장은 관내 구·군의 유실동물,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는 동물(이하 “유기동물등”이라 한다)의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해당 동물보호센터의 운영·관리에 대한 현황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제4조(지정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) 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(이하 “지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7.11.02.>
②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11.02.>
③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,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1. 관계 공무원
2. 수의사, 공중보건 전문가,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 관련 전문가
⑤ 지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5조(동물보호센터의 기능)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유기동물등의 포획
2. 유기동물등의 보호와 관리
3. 유기동물등의 반환과 처분
4.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
제6조(동물의 기증·분양)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며, 기증·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등록한 후에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“동물을 애호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7.11.02.>
1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
2.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
3.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제7조(동물의 보호비용)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제8조(유기동물등 보호업무의 지원) <개정 2017.11.02.> ① 시장은 유기동물등의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구·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② 구청장·군수는 유기동물등의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제9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·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1.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: 전액
2.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등을 제6조에 따라 기증받거나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4.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5. 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: 50퍼센트
6.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7.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: 각각 25퍼센트
제10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유기동물등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<개정 2017.11.02.>
1.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
2.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·재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
3.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공고
4.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
5. 법 제19조 및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징수
6.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
7. 법 제21조 및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·분양
8.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
9. 제4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「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) <개정 2008·10·16>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내지⑤생략
⑥「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」제2조 중 “농림부령”를 “농림수산식품부령”으로 한다.
⑦내지(25)생략
부 칙
(개정 2013·1·10 조례 제1331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및 공고 중에 있는 유기동물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부 칙
(「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」) <개정 2015.10.30. 조례 제155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
<개정 2017.11.02. 조례 제1771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