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달한 동물세상
공지사항

사회적협동조합 달달한 동물세상의 공지사항 입니다.
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-06-18 오후 8:16:05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본 단체의 울산광역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에게 감사장 전달 -

 
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 
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

8조의2(길고양이의 관리 등)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.

1.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

2.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

3.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 

부 칙

 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신,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 

 

<신 설>

8조의2(길고양이의 관리 등)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.

1.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

2.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

3.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 

 

근 거 법 규

 

□ 「동물보호법

4(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, 2018. 3. 20.>
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
.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(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)

. 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(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)

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

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
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(이하 도지사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(이하 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3. 21.>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
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14(동물의 구조보호) 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15, 17조부터 제19조까지, 21, 29, 38조의2, 39조부터 제41조까지, 41조의2, 43, 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)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보호조치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3. 21.>

1. 유실유기동물

2.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

3.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
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3. 21.>

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3. 21.>

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3. 21.>

 

□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13(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)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(中性化)하여 포획장소에 방사(放飼)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3. 22.>

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현행 조례

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

 

(제정) 2002-05-23 조례 제 555

(일부개정) 2008-10-16 조례 제 994(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)

(전부개정) 2013-01-10 조례 제 1331

(일부개정) 2015-10-30 조례 제 1556(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(일부개정) 2017-11-02 조례 제 1771

 

1(목적) 이 조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(동물의 등록) ① 「동물보호법(이하 ""이라 한다) 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울산광역시 구청장·군수(이하 구청장·군수라 한다)업무를 위탁 받은 등록대행자(이하 "등록대행자"라 한다)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30.> <개정 2017.11.02.>

구청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(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)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<개정 2017.11.02.>

3(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등)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. <개정 2015.10.30, 2017.11.02.>

1. 삭제 <2015.10.30.>

2. 삭제 <2015.10.30.>

3. 삭제 <2015.10.30.>

울산광역시장(이하 시장이라 한다)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에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재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
시장은 관내 구·군의 유실동물,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는 동물(이하 유기동물등이라 한다)의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
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해당 동물보호센터의 운영·관리에 대한 현황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4(지정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)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(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,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1. 관계 공무원

2. 수의사, 공중보건 전문가,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 관련 전문가

지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5(동물보호센터의 기능)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유기동물등의 포획

2. 유기동물등의 보호와 관리

3. 유기동물등의 반환과 처분

4.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

6(동물의 기증·분양)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며, 기증·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
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등록한 후에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7.11.02.>

1. 동물보호법 시행령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

2.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

3.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
7(동물의 보호비용)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8(유기동물등 보호업무의 지원) <개정 2017.11.02.> 시장은 유기동물등의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구·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
구청장·군수는 유기동물등의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
9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·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2.>

1.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: 전액

2.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등을 제6조에 따라 기증받거나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
3.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
4.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
5. 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: 50퍼센트

6.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
7.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: 각각 25퍼센트

10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유기동물등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<개정 2017.11.02.>

1.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

2.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·재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공고

4.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

5. 법 제19조 및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징수

6.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

7. 법 제21조 및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·분양

8.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

9. 4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

 

부 칙

 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 (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) <개정 2008·10·16>

 

1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(다른 조례의 개정) 내지생략

⑥「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2조 중 농림부령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.

내지(25)생략

 

부 칙

(개정 2013·1·10 조례 제1331)

 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및 공고 중에 있는 유기동물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3(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 

부 칙

(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<개정 2015.10.30. 조례 제1556>

 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
<개정 2017.11.02. 조례 제1771>

 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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